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,
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.
<가입안내>
가입기간은 60개월.
남입금액은 1천 원~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.
금리는 취급기간 자율결정으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가입조건 및 절차
1. 나이와 개인소득 확인
2. 가구원 확정
3. 가구원 동의
4. 계좌개설
가입대상은 계좌계설일(가입일) 기준 만 19세~34세 이하
(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)
*23년 7월 이후 신청자는 22년 소득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.
22년에 소득이 없거나 총 급여 7,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,300만 원 초과인 경우이며
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(22년도)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(23년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4년도 7월 이후에 신청해 주세요)
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.
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의 부모, 배우자, 자녀,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.
성년 형제자매,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다만,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 그 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미성년자(자녀 및 동생)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동의는 불필요하며
휴대폰(모바일, PC) 또는 공인인증서(PC) 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
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가입 시 혜택
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며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.
<심사절차>
가입신청은 취급은행 앱에서 가능하며
신청 후 약 2주 정도 심사가 진행 후
익월 초에 계좌가 개설됩니다.
*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하며,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
금리는 기본 연 4.5% 최고 6%
가입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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